“연봉 아니라 월급?”…월 1억 넘게 받는 초고소득자 ‘이만큼’ 된다
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월급이 아닌 기타 소득인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그 나머지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수백억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주거나 임원·전문 최고경영자(CEO)·재벌총수였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이 됐다.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약 1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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