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앞에 모인 노동자들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장재완 2024. 1.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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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북 지역 노동계가 대법원이 인정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2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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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콘티넨탈 사건 대법 파기환송심 앞두고 입장 발표

[장재완 기자]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2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북 지역 노동계가 대법원이 인정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2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9일 대법원은 화학물질 노출사고로 작업장으로부터 대피한 노동자 징계 사건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 대법, '작업중지권 징계는 부당' 첫 판결... "거부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앞서 지난 2016년 7월 세종시 부강산업단지에 위치한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조남덕 노조 지회장은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공장에서 대피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조 지회장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징계를 내렸고, 조 지회장이 부당징계 소송을 제기, 1·2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오는 2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국회와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기 수단으로서 사업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의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위험에 대해 노동자가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작업중지를 하기 위해서는 높은 결단과 각오를 해야 했다. 가해 기업들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징계와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콘티넨탈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도 1심과 2심 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 험'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은 29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은 "1심과 2심에 판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장에서도, 어느 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신의 생명과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인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징계와 손배가압류로 받는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후퇴시키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대로 재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작업자가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작업을 중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목숨이 위태롭고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르는데 회사 요구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 계속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면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적반하장이고 너무도 파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대법 판결 취지에 맞게 대전고법에서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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