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 사진관 성폭행’ 징역 5년…검찰 “책임 무거워” 항소

김승연 2024. 1. 29.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0년 구형
국민일보DB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9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분증까지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