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범' 구속기소, 검찰도 변명문·당적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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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김아무개(67)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공개했는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과 변명문·당적 등에 대해 똑같이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지난 10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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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 박상진 제1차장 검사가 29일 부산지검 소회의실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김보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김아무개(67)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김씨를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공개했는데, 경찰과 마찬가지로 신상과 변명문·당적 등에 대해 똑같이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피의자 19일간 수사한 검찰, 공개 브리핑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제1차장 검사)은 29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아무개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씨에 대해선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 테러범'의 재판행은 경찰의 검찰 송치 이후 19일 만이다. 앞서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지난 10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을 검찰로 보냈다. 당시 경찰은 왜곡된 정치 신념에 매몰된 범행으로 규정하면서도 공범은 없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당적과 변명문은 피의사실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살펴본 검찰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열흘 간 김씨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했던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종합적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의 결심에 도움을 준 방조범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
ⓒ 연합뉴스 |
이번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수사팀은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 방해를 처벌하는 조항(237조)을 김씨에게 적용했다.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수사 중인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단 얘기가 여러 번 반복됐다. 검찰 역시 당적, 변명문, 신상정보를 놓고 경찰과 똑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관련 질의에 특별수사팀은 "당적은 정당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변명문은 재판의 주요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신상정보 역시 "경찰이 외부위원이 참여한 위원회가 개최돼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민주당이 제기한 경찰 수사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신 특별수사팀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따라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범죄이자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인 만큼 직접 재판 과정을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소유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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