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취업규칙 개정 등 택시월급제 매뉴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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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대전시를 향해 '택시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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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택시월급제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대전시를 향해 '택시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택시운송법) 제11조의2에 따라 오는 8월 24일부터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법 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도과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 등을 빌미로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씨가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항의하며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제야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법이 오는 8월이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도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 및 그들과 유착한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역사적으로 폐기된 도급제를 변형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택시월급제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이들은 또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택시노동자의 항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며 "법시행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택시 사업장들에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한다. 위반 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과속·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이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전시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현장에 잘 적용되게 하려면 당국의 책임 있는 지도·점검과 실태조사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8월부터 시행되는 택시월급제에 대해 대전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택시월급제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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