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흉기로 나무 찌르며 연습했다…5차례 범행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6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폭력으로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계속하고, 서울ㆍ부산 등지에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檢 “폭력 휘둘러 선거 자유 침해한 테러”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시 강서구 대항마을전망대에서 일정을 마치고 차로 향하던 이 대표 왼쪽 목덜미를 흉기로 찔렀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조사한 경찰은 개인·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공직선거법 237조가 규정하는 불법 행위에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별수사팀장인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는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직접 찌른 김씨 범행은 폭행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테러 범죄로 인해 정치 활동 위축, 민주주의 저해, 모방범죄 확산 등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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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 막으려 범행, 공범 없었다”
통합심리분석에서 김씨는 피해의식이 뚜렷하고 정치 이념에 매몰됐으며, 장기간 공상 끝에 특정 정치인에게 강렬한 적개심을 품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하고, 차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김씨가 범행 직전까지 통화한 주변인 71명을 포함해 그의 가족과 지인 등 114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범행 동기를 기록한 ‘남기는 말’을 발송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해 옮긴 A씨(75) 이외에 다른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결론 냈다. 김씨 범행 이후 남기는 말을 가족 등 2곳에 보낸 A씨는 살인미수방조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무에 목도리 매고 찌르며 연습… 다섯 차례 범행 시도
김씨의 범행 준비 과정도 구체적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처음부터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구상했고, 과도 등을 시험해본 끝에 튼튼한 등산용 칼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쯤 흉기를 구매한 김씨는 날을 갈고 개조한 뒤 지속해서 찌르는 연습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김씨는 충남 아산시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나무둥치에 목도리를 매 놓고 흉기로 찔러보곤 했다. 목도리는 사람의 목덜미 정도 높이에 고정한 채 이 대표를 마주치는 상황을 가정한 움직임도 연습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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