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밀항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현예슬 2024. 1.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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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쯤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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