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도 선처하는 ‘가석방’… 매년 수천명 사회 풀려났다

김지훈 2024. 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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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지 않은 범죄자 수천명이 매년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발간하는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총 1만281명의 재소자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통상 무기징역은 법원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벌인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자체 판단하에 이들이 사회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범위를 10년 이상 형기를 받은 자로 넓히면 2016년부터 매년 100~20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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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석방 허가인원 1만명 돌파
살인범도, 무기징역수도 선처
매년 수백명은 재범해 다시 감옥행
국민일보 DB


형기를 마치지 않은 범죄자 수천명이 매년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범이나 무기징역수, 누적 전과자 등도 매년 꾸준히 법의 선처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되고 있다.

29일 법무부가 발간하는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총 1만281명의 재소자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 기간 법무부의 연간 가석방 허가 인원은 지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만 해도 연간 가석방 허가 인원이 6148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7000명, 2017년 8000명을 돌파하더니 2021년에는 9000명을 넘어섰고 2022년엔 1만명 이상이 풀려났다.

특히 무기징역형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악랄한 범죄자들도 2015년부터 끊임없이 석방되고 있다. 통상 무기징역은 법원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리는 형벌인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자체 판단하에 이들이 사회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범위를 10년 이상 형기를 받은 자로 넓히면 2016년부터 매년 100~200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고 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채팅 앱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고교생도 징역 장기 15년을 받았다. 이런 류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가석방 대상이 되어 매년 사회로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법의 선처’를 받고 풀려난 이들 중 수백명이 매년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돌아온다.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에만 630명의 가석방 허가자가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철창 신세를 졌다. 2021년(495명) 2020년(489명) 2019년(404명) 등 매년 수백명씩 이런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이 선고한 기존 형량대로 복역했다면 입지 않았을 피해를 겪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두 번의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가석방된 살인범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에는 여러 조건이 고려되는 만큼 특정 수용자가 가석방 대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형기를 꽉 채운 다음 출소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정의 집행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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