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 114억4000만원 추경 편성

고종만 2024. 1. 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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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을 위해 114억 10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상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화재 발생 8일이 지난 29일 현재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생활 안정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신속한 시장상인 재정지원 및 임시 상설시장 개설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30일 자로 군의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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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58억 확보, 임시시장개설·재건축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주력

[고종만(뉴스서천) 기자]

충남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을 위해 114억 1000만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상인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임시시장 개설과 재건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29일 오전 9시 서천특화시장화재 복구대응 및 지역경제 정상화 대책 종합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29일 현재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와 관련 정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0억원(응급복구비)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철거 후 새 시장 신축 지원) 등 3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충남도로부터 상인 위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임시 상설시장 조성 등에 필요한 도비 29억8700만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군은 화재 발생 8일이 지난 29일 현재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생활 안정자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신속한 시장상인 재정지원 및 임시 상설시장 개설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30일 자로 군의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됐던 제317회 임시회를 2일 개회, 군이 제출한 114억1000만원의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지원 추경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1회 추경안에는 불이 난 특화시장 철거 후 신축에 필요한 철거비와 설계비 30억원, 새 시장 신축 전까지 사용할 임시시장 개설비 70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군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주력할 것"

군은 서천특화시장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룡 기획예산담당관은 "며칠 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임시시장 개설비용으로 20억원, 재건축비용 150억원 등 17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는데 어느 정도 지원 약속을 받았다"면서 "군은 앞으로 재건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8일이 지난 29일 현재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과 생활 안정자금으로 300만원씩 모두 14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상인들이 영업 재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지원책이 없다.

군은 28일 행정안전부가 특화시장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는 없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상인들에게 금융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개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충남도와 세부 지원방안(기준금리는 충남도 부담, 가산금리는 NH농협 부담)을 협의 중이다. 대출을 원하는 피해 상인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군은 화재로 인한 내부 누수로 상하수도요금이 과다 발생할 것을 고려해 본동에 한해 1~3월 요금 부과액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하수도 요금은 50%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천특화시장 피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 신청자가 민원제증명을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군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용계좌 농협 437-01-003445 예금주 충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2월16일까지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성금을 모금한다. 모금액은 전액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지원에 쓰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서천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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