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4. 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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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4년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해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포함), 주택(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임차계약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각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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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4년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 도모의 기여를 위함이다.

2024년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해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포함), 주택(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임차계약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각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상시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신청, 최대 120만원 (월 최대 20만원 기준) 신청인 계좌를 통해 현금 지원한다. 2024년 1월분부터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액(선납부액)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외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031-678-6834)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성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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