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2심 실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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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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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배 간호사 A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8일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에 대해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당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2021년 11월 16일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신입 간호사 B씨(당시 23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로부터 2시간여 뒤 숨진 B씨가 발견됐다. 타살 혐의는 없었다.
또한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B씨가 ‘업무 과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B씨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파악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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