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얏트호텔 난동'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 MZ 조폭원들…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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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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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체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 줘…사회 안전 해할 수 있어 엄히 다스려야"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 불법행위 가담 안 해…실형 선고보단 교화할 기회 부여해야"
구치소서 수노아파 가입 권유한 조직원 3명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1명, 시효 지나 면소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 등 2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에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현재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도 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퇴직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로,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혀 유흥업소 운영,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다. 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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