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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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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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씨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비교적 이른 시간에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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