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공급

서명수 2024. 1.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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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을 1월 29일(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 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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