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정상 추진...“내부통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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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태에도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는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 인가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붙이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심사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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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태에도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불법계좌 검사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시중은행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오 의원은 “지난해 대구은행에 대규모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했고, 금감원 긴급검사 결과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제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1분기 내로 시중은행 전환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염두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금감원이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 서명이 들어간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의 사본을 만들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것.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신청 접수와 심사 진행은 제재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단, 김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는 철저히 보겠다”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 갖추어야할 내부통제 체제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감안해 (시중은행 전환을)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인가)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하지만 (금융사고가)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는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 인가만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월 중순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하고,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붙이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심사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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