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1.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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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받는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063-290-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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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 18세∼39세의 미혼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이며, 총 17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에 신혼부부 및 청년은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건축허가과 주거복지팀(063-290-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불안정으로 부담이 큰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완주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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