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명수 2024. 1. 29. 15: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을 앞두고 한국기업안전협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5대 법정 의무교육 등 산업현장에 대하여 교육, 법률자문 등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엘법무법인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로엘법무법인(대표변호사 곽내원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정태근), 한국기업안전협회(대표 염태현)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특히 로엘법무법인은 한국기업안전협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지원, 법률자문 및 상담, 연구활동, 사건처리 사례분석 및 예방안 제시 등 필요한 업무지원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며, “로엘법무법인은 이러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관련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교육을 산업 현장에 실시하고, 자문 등을 통해 사고 방지와 사건 발생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로엘 법무법인은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전담재판부 판사 출신의 곽내원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산재사건을 다수 다루었던 이정민 변호사 등 법조인력들과 경험으로 산업재해전담팀을 조직해 전문성을 펼치고 있다.

로엘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의 산업재해전담팀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