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민간해양구조대서 ‘해양재난구조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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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지난 1월 2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의 명칭이 '해양재난구조대'로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기존 '수상구조법'상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 및 지원근거 규정만 돼있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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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지난 1월 2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의 명칭이 ‘해양재난구조대’로 변경된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기존 ‘수상구조법’상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 및 지원근거 규정만 돼있던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민간해양구조대는 지역 해역에 정통한 어민과 수상레저 관계자들로 구성돼 자율적으로 활동해왔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에서 민간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도달하는 등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점점 증가하는 해양레저인구를 고려,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날(12.23.) 지정 및 운영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 규정 등 ▲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제도 시행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내 현수막 게시와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제주 민간해양구조대는 선박 21척과 43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제주 해양 안전을 위해 큰 활약을 했고 그 결과로 바다의 의인상 및 우수 민간해양구조대원 배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점차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를 계기로 해양사고에 있어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재난구조대의 구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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