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28곳서 185건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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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18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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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현장 2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 18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또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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