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중대재해법 확대 무리…처벌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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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50인 미만 고용 기업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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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문제 세계 최악"
"정치권 타협의 문화 없어"
4연임시 '노동개혁'에 역점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50인 미만 고용 기업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됐다.
손 회장은 "영세기업의 대표가 구속된다면 그 기업은 무너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8년 3월부터 경총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느낀 아쉬웠던 점들도 털어놨다. 손 회장은 "우리 국회 정치 노사관계에서 타협이 없었던 점이 너무 아쉬웠다"고 했고 "법원의 판결에도 정부와 경영계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소리를 부정하고 노조의 소리를 용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회를 향해 "우리나라의 노동문제가 세계 최악이라고 세계 여러 경제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 법령에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국회에서는 이것을 해소하는데 앞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규제 개선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다. 4연임 여부에 대해 손 회장은 "회원들의 인선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4연임하게 된다면 역점을 둘 일로는 '노동개혁의 전진'을 꼽으면서도 "노동개혁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야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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