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대여가 기후친화사업? 탄소감축 관련 없어"
[윤성효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 윤성효 |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대여(렌탈) 지원사업이 기후친화사업으로 분류돼 있더라. 이는 복지보건위생사업이지 탄소 감축과 전혀 관련이 없다. 또 주택개선사업, 상수도 보급사업도 탄소배출과 전혀 관련 없는데 기후친화예산이라고 하더라. 분류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게 수두룩하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가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친화', '부정', '잠재영향'으로 분류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다.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서울, 경기, 경남은 선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체 예산 중 14%인 370개 사업(1조 6655억 원)을 기후 '친화' 사업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예산평가 담당 기구에 민간전문가 등 포함해야"
이에 대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상수원 보급 사업, 노후 상수도 보수 사업 등은 탄소 감축과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며 "단순 복지사업과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을 기후 친화 사업으로 분류했고 하천 정비사업, 하천 재해 예방사업까지 친화 사업으로 분류했지만 역시 탄소감축과 관련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액화석유가스(LPG) 관련해 이들은 "화석연료로 탄소배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LPG 저장 탱크 구축, 농어촌 LPG 저장 탱크 구축 등 탄소감축 효과가 전혀 없는데 기후 친화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LPG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위험 절개지 공사, 공기정화기 설치, 노후 상수관로 보수 등의 사업 역시 탄소 감축과 관련이 없다"라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 지원, 에너지 절약 사업, 에너지 효율 증대 사업 등은 기후 친화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기후 부정 사업' 관련해, 이들은 "분류된 180개 사업(5559억 원) 중 대부분은 도로 확장과 신설, 주차장 건설, 센터와 공공 청사 건축 등"라며 "도로 공사에는 시멘트 등 탄소 과대 배출 자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평가가 없다. 나무를 도대체 몇 그루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박종권 대표는 "기후부정사업 중 한 대교에 경관등 80개를 다는 사업이 들어 있더라. 경관등을 달아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면 탄소배출이 많아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때문에 프랑스 에펠탑 조명을 과거에는 새벽 1시까지 켰다. 그러다가 에너 지절약 차원에서 오후 11시 45분까지로 변경했다. 에펠탑 주변 상가는 오후 9시 이후에 조명을 못 켠다. 독일도 미관 목적의 조명은 금지"라며 "그런데 우리는 아직 기후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전면 실시를 위한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남도를 향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평가를 담당할 기구에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을 포함하라",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를 받고 예산을 확정하라"라고 요구했다.
경남도 "명확한 기준 존재하는 건 아냐"
경남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사업 분류기준은 바라보는 시각과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견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령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사업시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나, 완공시점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되고, LPG는 경유나 등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료 전환시점에서는 기후친화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했다"라면서 "예산 수립 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을 확정하나. 지방정부는 국가와 달리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예산제 추진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예산수립단계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 후 예산을 확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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