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저한테는 안 묻나…김건희 주가조작, 증거 없어”

정진용 2024. 1.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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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김건희 여사 연루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가"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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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김건희 여사 연루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인가”라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해 왔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었다 보니 저도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봐주기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다. 저도 주가조작 사건을 엄단하고 싶다. 지위고하를 떠나 그 부분에 대해서(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질문 과정에서 이 의원이 김 위원장한테 답변을 듣고 넘어가려고 하자 “주가조작 조사는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라며 나서서 적극 답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포’ 혹은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시세조종을 맡겼다는 의혹이다. 지난 2월 선고된 1심은 3년을 1~5단계로 구분했는데, 2009년 12월23일부터 2010년 9월20일까지의 1단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했다. 김 여사 계좌도 주가 부양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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