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시설개선자금, 한 업체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오늘부터 신청 받아

이슬비 기자 2024. 1. 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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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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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 인증을 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로,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가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늘(29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식약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까지는 신청 대상 중 작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업체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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