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배달 라이더도 ‘중대재해법’ 근로자?…소상공인 유의사항은 [Q&A]
근로계약 맺은 알바생 포함…특고는 제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에 취약한 제조업·건설업뿐 아니라 음식점업 등 모든 업종이다.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사도 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가리킨다.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아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사고 등은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로 본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진 경우도 사업주가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사망 사고로 들 수 있다.
Q.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식당·카페·미용실 등 자영업자도 해당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해당된다. 업종과 무관하다. 제조·건설업에 비해 중대재해 빈도가 낮지만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Q. 우리 회사 사업장은 여러 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은 법 적용 제외되나.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다.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는 회사가 있고 직영 매장당 상시 근로자가 4명씩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16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따르면 된다.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아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된다.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Q.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1월 27일 끝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졌다. 건설업의 경우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이 된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Q. 아직 준비를 못한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Q. 소규모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아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도 둘 필요 없다. 안전 전문인력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49인 사업장 중 제조업·임업·하수·환경·폐기업 5개 업종에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돼 있다. 다만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Q.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을 거듭 주장한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기업은 재판 중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은 지난해 11월 초 이를 기각했다.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모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는 수단·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를 정하는 것이 개별 기업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Q. 준비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방법이 있나.
50인 미만 기업은 1월 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진단을 통해 10개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항목에 대해 각 사업장 상황을 점검한다.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 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대표번호 1544-1133)’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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