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단순 가입' 조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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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소속 조직원들이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하고 활동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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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소속 조직원들이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하고 활동한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들 중 단순 가입한 조직원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다만 조직 가입을 권유한 A씨는 징역 1년6개월, 출소 후 바로 조직에 가입한 B씨와 C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입 시기가 오래돼 공소시효가 지난 1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폭력단체다.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혀 유흥업소 운영이나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다. 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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