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시지가’ 평균 0.85%↑…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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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0.85% 높아졌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454-5번지)으로, 1㎡당 1102만원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와 조사를 벌인 후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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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내달 23일까지 가능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0.85% 높아졌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454-5번지)으로, 1㎡당 1102만원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산35번지)로 1㎡당 358원으로 정해졌다.
충남에서 변동률이 컸던 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1.64%)와 천안시 서북구(1.24%)·동남구(1.12%)가 꼽힌다. 변동률 최하위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금산군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로 파악된다. 지역별 현황에서 최고 변동률은 세종(1.59%), 최저 변동률은 제주(-0.45%)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대전은 1.26%·충북은 0.71%의 변동률을 보였고, 충남과 인접한 경기와 전북은 각 1.35%, 0.21% 변동률을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 부서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2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해당 시·군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와 조사를 벌인 후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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