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금감원, 업권 전수 점검 실시

조계원 2024. 1.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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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 총 963개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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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 총 963개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서 진행하던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실시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에서 A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난 영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금융위 등록)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대표이사 B는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자금을 본인 소유의 해외법인 출자금이나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B는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대부업자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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