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1000억원대 집단소송 2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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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000억원대 집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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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 1200여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000억원대 집단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투자자 4만여명이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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