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기'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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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2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7일까지 원산지 표기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과 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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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원산지 표기법 홍보도 병행
경기 시흥시는 29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7일까지 원산지 표기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품목은 제수용과 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이다. 특히 명절 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취급업소에 집중된다.
원산물 감시원 6명과 관계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원산지 표기법도 바로잡는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이고, 축산물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고기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20개 품목이다. 아울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도 점검대상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기준 이행(미표시, 거짓, 혼동 표시 등) 여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기를 위반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또 원산지 표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흥=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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