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70곳 개선…중소제조업체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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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000만~4000만원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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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10억원(도비 3억원·시군비 7억원)을 들여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모두 70곳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000만~4000만원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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