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돈 28억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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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에서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인지,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이자 B씨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인 A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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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에서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대표이사 B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인지,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
대표이자 B씨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인 A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이 소유한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또 B씨는 A사가 자신이 지분 100% 보유한 C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사는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B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B씨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을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것을 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 횡령, 대출을 취급한 후 합리적 채권회사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배임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 963개 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서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엄중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한편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되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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