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안전성평가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배군득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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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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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연구 협력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환경독성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안전성평가연구소(대전시 유성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및 위해성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 및 환경 분야 국내 대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험쥐 등 기존 척추동물 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국제 추세에 맞는 새로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차세대 위해성평가 기법의 개발도 추진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형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기반 환경오염물질 확인 연구 ▲동물대체시험법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시험법 등재를 위한 공동 검증 연구 및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 수집 ▲동물대체시험법 등 독성 연구와 위해성평가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 교류 및 공동 학술회(워크숍) 개최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국 중심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폭 넓고 실효적인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분야 기초 및 정책지원 연구의 본보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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