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중학생 거주지 압수수색…부모 “미안하다”

박세환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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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1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도중 배 의원의 보좌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A군과 함께 조사를 받을 당시 배 의원의 보좌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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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오른쪽 사진은 그가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괴한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뉴시스, 배현진 의원실 제공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15)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경찰 조사 도중 배 의원의 보좌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A군의 아버지가 법조인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A군의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군이 범행에 사용한 돌과 비슷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아들의 평소 성향이나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A군의 통화내역과 SNS 활동 내역 등도 분석하고 있다.

A군은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오는 30일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은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A군의 부모도 보호 입원 전환에 동의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이후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보호입원 상태에서도)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A군의 부모를 두고 법조인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부인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A군과 함께 조사를 받을 당시 배 의원의 보좌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 의원 측은 이를 부인했다. 배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25일 테러 사건 이후 29일 현재까지 배현진 의원 본인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누구에게도 피의자 측의 사과 의사는 전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 측은 “경찰 측이 피의자 가족 측과 조우했다고 브리핑한 보좌진은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피의자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배 의원의 수행 비서관”이라며 “해당 비서관은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로 갔지만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과 의사는 받은 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 의원과 보좌진들은 여전히 피의자 얼굴, 부모 등 신원을 알지 못하며 경찰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26일 순천향병원 조사 때도 배 의원이 피의자 진술 도중 사과 의사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공식적인 사과 의사 표명은 아니었던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당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당은 16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15세인 A군은 가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찍은 영상을 같은 학교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며 “A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통화내역 등도 맞춰봐야 하는데 아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이 범행을 앞두고 피습 장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과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파악된 현장 CCTV 영상과 피의자 1차 진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동기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입견을 갖지 않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끝낸 뒤에 단독범이든 공범이든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까지 공범이 있다, 없다는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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