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삿돈 28억 빼돌린 대부업 대표 수사의뢰

이세미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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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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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또 B씨는 동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이어 대부업자 A사가 B씨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씨가 A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기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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