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수사당국 협력 강화"

김재은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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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존 가상자산 관련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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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기존 가상자산 관련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할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그리고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도 제고한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해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의 구체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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