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정관, 설립 당시로 유지하면 안 되는 이유

2024. 1. 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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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의 비율을 변경했으며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를 생략하지 않는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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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과세위험을 높일 수 있어
기업 성장에 따라 법인 정관은 적절히 수정해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의 비율을 변경했으며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할 때 신고세액 공제를 줄이고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더 강하게 부과한다. 또 이익 처분으로 성과급을 손금으로 삼는 특례를 없애는 등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과세당국은 편법증여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주가조작을 하는 등 탈세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추징액이 최근 들어 증가한 추세다.

제조기업인 P 사의 이 대표는 회사에 누적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본인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P 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대여금으로 보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높인다. 가지급금은 과세 위험을 제외하고도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쁘게 만들어 사업을 키우거나 기업을 평가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준다. 또 상속이나 증여 시에도 세금을 많이 나오게 해 가업 승계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대손처리가 불가하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경우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의 근간이 된다.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기업 내 정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과 세법, 노무 규정이 변한다면 기존 정관은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정관의 주된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의 역할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주주권리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하면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보수, 퇴직금, 상여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상법, 세법, 노동법의 규정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관련 규정정비, 가지급금 정리, 자기주식,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미처분이익잉여금, 정책자금, 정관정비, 기업인증, 부동산임대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을회,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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