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코퍼레이션㈜-법무법인 든든, 토큰증권 사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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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형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파이엑스(PIEx)의 운영사인 파크코퍼레이션은 최근 법무법인 든든과 토큰증권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파크코퍼레이션의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규율체계를 자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사업을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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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토큰증권(STO)형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파이엑스(PIEx)의 운영사인 파크코퍼레이션은 최근 법무법인 든든과 토큰증권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법무법인 든든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파크코퍼레이션 박병찬 총괄대표를 비롯해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파크코퍼레이션의 토큰증권(STO) 플랫폼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과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규율체계를 자문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사업을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병찬 파크코퍼레이션 총괄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법률적 자문등을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든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파크코퍼레이션이 준비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신설예정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에 대한 토큰증권 '장외거래중개업'취득 준비 또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지호 법무법인 든든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기업 법무 및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맞혀 파크코퍼레이션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법무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크코퍼레이션은 STO(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조각투자거래 방식을 미술품 시장에 적용시키는 플랫폼 기업이다. 지난 12월 유상증자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 사옥이전을 마쳤다. 그리고 토큰증권(STO)형 조각투자플랫폼인 파이엑스(PIEx)의 티저사이트를 올1월내 오픈 목표로 막바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파크코퍼레이션은 본사 소재지인 제주도를 아트테크의 거점으로 삼고 관련한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사업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며, 미술품 실물 전시ㆍ온라인 뷰잉룸(OVR) ㆍ구독ㆍ렌탈 ㆍ 미술품 원작 라이선스 사업 등 다양한 예술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진=박병찬 파크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왼쪽), 장지호 법무법인 든든 대표변호사>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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