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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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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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물전용항공사 ‘시리우스항공’에 29일 신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화물 노선을 중점 취항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4대를 시작으로 2~4차년도에 6대 등 화물전용기 10대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제8조에 따른 재무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면허기준과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대한 심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23.9.27~10.16)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24.1.23)를 거쳐, 신규 면허발급을 결정했다.
운항 개시 예정일은 올해 6월 1일이며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운항증명(AOC) 등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운항증명(AOC) 검사 과정에서 항공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운항·정비규정, 운영기준 등 서류검사와 시범비행 등 현장검사를 거쳐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시리우스항공은 김해공항에 중점 취항할 예정이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취항도 희망하는 만큼, 지역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거리 화물노선에 새로운 공급자가 등장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우리 수출입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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