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최대 5억’ 신생아 대출 신청 시작… 사이트 마비

김지훈 2024. 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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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청 사이트가 마비됐다.

HUG 등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페이지만 로딩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HUG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신생아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특별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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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29일 신청 시작
서울 시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객이 상담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며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청 사이트가 마비됐다.

HUG 등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이날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페이지만 로딩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에서 1000명 이상 대기자와 함께 1시간에 가까운 예상 대기시간이 안내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HUG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다시 해보라고 할 뿐 별다른 대처도 없다”고 토로했다.

HUG 측은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HUG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 신생아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특별 대출이다.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부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액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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