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미등록 업소에 예약하셨나요?”…제주시 집중 단속

문정임 2024. 1.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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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부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위생,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는 공동주택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며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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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부터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다.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 쓰레기 등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유숙박 사이트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업소가 여러 채이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서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영업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만 2022년 204건, 2023년 178건이 적발됐다. 이 중 투숙객 이용이 후기 등을 통해 확인돼 경찰에 고발조치한 경우는 같은 기간 각각 70건과 92건이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등록 업체에 숙박하다 화재나 붕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시설 미비,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투숙객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숙박업소의 등록 여부는 관할시청 홈페이지 숙박업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위생,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는 공동주택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며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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