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2024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4. 1.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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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2024년에도 구민안전보험 항목을 늘려 더 든든하게 구민을 지원한다.

2024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까지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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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2024년에도 구민안전보험 항목을 늘려 더 든든하게 구민을 지원한다.

2024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까지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발생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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