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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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29일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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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29일 밝혀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만일 다수당 일방 독주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안 상정이 강행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촌극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비롯하여 내용이 99.9%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때리기에 앞장선 이들이 해당 내용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수당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졌다”면서도 “전국에서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조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개최된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및 서로 배움 토크를 진행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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