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태양광 폐패널 현장처리 허용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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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폐패널 현장처리에 대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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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태양광 폐패널 현장처리에 대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달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29일 ㈜원광에스앤티(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했다.
이번 일정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해 산업계 현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 중 하나다.
이날 방문에서 한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규소, 구리, 은 등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생산현장을 비롯해 기업의 독자적인 설비와 폐패널 분해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 자원순환 등 새로운 녹색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들어보고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 보호와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올해 1월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창의력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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