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과 말다툼 중 급정거해 넘어뜨린 버스 기사…항소심도 무죄

황기현 2024. 1.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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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이다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승객 B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급정거하면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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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9일 상해 혐의 기소 버스 기사에게 무죄 선고
버스 기사, 승객과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 중 급정거해 상해 입힌 혐의 기소
1심 재판부, 무죄 선고했지만…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항소심 재판부 "원심서 조사한 증거 살펴보면 상해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연합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버스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승객 B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급정거하면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버스 안 CCTV에는 버스에 탄 B씨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를 하다가 다른 승객의 제지로 좌석에 앉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씨는 운행을 재개했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그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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