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에 외제차 흠집…동대표가 제안한 'n분의 1' 논란

고기정 2024. 1.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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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입주민 차량에 흠집을 내자, 아파트 모든 가구가 나누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아파트 동 대표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동대표 B씨가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고급 차 앞 범퍼에 흠집을 냈다"며 "수리비,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으니 13가구에 n분의 1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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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입주민 차량에 흠집
"n분의 1 해야" vs "자연재해는 자차처리"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입주민 차량에 흠집을 내자, 아파트 모든 가구가 나누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아파트 동 대표의 사연이 전해졌다.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이 입주민의 차량에 흠집을 낸 것과 관련, 동대표 B씨가 수리비를 13가구에게 n분의 1로 청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의 아파트 동대표 아줌마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동대표 B씨가 "며칠 전 바람 불고 추운 날, 큰 쓰레기통이 바람에 날려 입주민의 고급 차 앞 범퍼에 흠집을 냈다"며 "수리비, 렌트비가 200만원이 넘으니 13가구에 n분의 1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동대표 B씨가 바람에 날린 쓰레기통으로 인해 흠집이 난 차량 수리비를 13가구에게 n분의 1로 걷겠다고 말하자, 해당 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에 주민들은 "수리비를 주민들이 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해 달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자차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바람이 불어서 파손된 것은 천재지변인데 그걸 입주민이 물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차주하고 친하신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청구된 수리비에 반발했다.

A씨는 "(파손된 차량이) 남편 차거나, 본인이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것 같다"며 "입주민들 몰래 덤터기 씌우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서야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통이랑 부딪히면 치료비 내주는 거냐", "바람에게 청구해라", "입주민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 다들 착하시다. 나 같았으면 욕했다", "대표가 아니라 사기꾼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홍수로 차가 물에 잠겨 고장이 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험 계약서 또는 보험사와 직접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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