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하원 2차 공소장에 등장한 변창흠… 'SH 임대주택 매입심의' 로비 정황
장하원 2차 기소 사건 30일 첫 재판 열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2차 공소장에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임대주택 매입심의와 관련된 로비가 이뤄진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직 이사 2명과 공모해 2018년 투자자 자금으로 부동산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S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했다.
그 대가로 장 대표는 시행사 주식 25%, 두 전직 이사도 각각 5%씩의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각각 제공받았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펀드 운용 직무에 있는 세 사람(장 대표와 전직 이사 2명)의 이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모두 기소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이들 3명 외에 윤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윤 씨는 2002년과 2007년에는 지금의 민주당 쪽 대선을 도왔고, 현재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장 대표가 S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대표는 당시 베트남 모처에서 윤 씨의 소개로 SH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 중이던 A씨와 만났다. 검찰은 장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펀드 자금이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장 대표가 해당 사업이 별다른 리스크 없이 투자금 대비 약 10%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한 뒤 펀드 자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수익금 분배를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A씨가 SH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 배경에도 윤 씨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2016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A씨 등과 만나 "내가 SH 사장을 잘 알고 있다"며 "SH에서 임대주택 매입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당시 SH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전 장관이었다. 검찰은 윤 씨가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SH 사장실에서 실제 변 전 장관을 만나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1월 "SH 매입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SH 임직원을 만나 잘 얘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윤 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변 전 장관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검찰로부터 연락받거나 조사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변 전 장관과 장 대표 등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씨는 "알선이 아니라 동업하면서 대관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변 전 장관이) 정책 세미나 같은 것들을 자주 해서 아는 사이였다"며 "변 사장을 만난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게 범죄라고 인지했다면 세금까지 떼고 4대 보험까지 가입해가면서 했겠나"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약 2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장 대표를 두 차례 기소했다. 'SH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혐의 관련 정황은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것으로, 2022년 7월 첫 기소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2차 기소와 관련된 첫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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