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 뻗고 잠이 오냐"…남편 불륜녀에 342차례 카톡한 30대 벌금형

박상우 2024. 1.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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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날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해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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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불륜녀 사과 받고도 11일간 협박성 메시지 보낸 혐의
"벌금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노역장에 유치할 것"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300여 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일 오후 7시22분께 불륜녀 B씨로부터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도 같은날 오후 7시30분부터 같은해 11월 1일까지 총 342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B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불륜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라거나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발 뻗고 잠이 오냐" 등 내용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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