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내 험담하고 다녔다"…해경 동료간 고소전에 대거 전보조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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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소속 직원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동료 직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부서 인원 대다수가 전보 조치됐다.
해경청은 "자발적 전보 신청이나 직원들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고소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경청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자발적 전보 신청이나 직원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일 뿐 해당 고소 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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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과는 무관하며 자발적 전보 신청"
경찰 "곧 고소 당사자들 불러 조사 예정"
해양경찰 소속 직원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동료 직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부서 인원 대다수가 전보 조치됐다. 해경청은 "자발적 전보 신청이나 직원들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고소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소인 소속 부서 9명 중 8명이나 전보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2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지방해양경찰청 직원 A씨는 해양경찰청 본청 직원 B씨 등 2명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 등이 타인 앞에서 내 근무 시간이나 사생활 관련 이야기를 비꼬듯이 했다"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등과 근무지가 달랐지만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뒤 해경청은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경정·경감 이하 정기 인사에서 B 씨 등의 소속 부서 인원 9명 중 8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 다른 부서나 지방해경청 등으로 발령이 났다.
해경청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자발적 전보 신청이나 직원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일 뿐 해당 고소 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내부적으로 사안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고소인인 A 씨와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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