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27억원 지원...지난해 대비 17.6%↑

유진상 2024. 1.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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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난해 23억 26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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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승강기 보수교체·공사 등 대상
용인 수지구의 공동주택 지역.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난해 23억 2600만원 대비 4억 1000만원(17.6%) 늘어난 27억 36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24억 60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1억 7000만원)의 분야로 구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 공사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지원사업 신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주택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다음 달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지원기준, 지원 금액을 공고하고,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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