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오늘부터 접수…최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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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 금리는 1.1∼3.0%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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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늘(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정 금액이하 순자산 보유액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자금 금리는 1.1∼3.0%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알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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